임신부와 신생아를 백일해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 ※ 백일해 ☞ 백일해균 감염에 의한 급성 호흡기질환(법정감염병2급)
27주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및 배우자 (접종일 기준 남구주민) ※ 단, 배우자는 10년 이내에 접종 이력 없는 경우. (수급자·차상위, 임신·출산)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접수: 부산광역시 남구)
※ 단, 배우자는 10년 이내에 접종 이력 없는 경우 지원
※ 제외대상: *부산시 모자건강증진사업 임신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임신부 ▷ 예외지원(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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