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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상시현금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기업 지원

자녀 돌봄 부담 완화로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가족 친화 사업장 조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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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초등학부모 근로자 10시 출근제(1시간 단축근무)를 도입한 전북 도내 50인 미만 제조 중소기업에 장려금 지원
아동·양육 가정사업자·기업
지원 내용
최대 120만 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온라인·방문 신청
  • 본인 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 신청
전북특별자치도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초등학부모 근로자 10시 출근제(1시간 단축근무)를 도입한 전북 도내 50인 미만 제조 중소기업에 장려금 지원. (아동·양육 가정, 사업자·기업)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방문 신청. 본인 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 신청.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701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초등학부모 근로자 10시 출근제(1시간 단축근무)를 도입한 전북 도내 50인 미만 제조 중소기업에 장려금(3개월, 최대 12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초등학부모 근로자 10시 출근제(1시간 단축근무)를 도입한 전북 도내 50인 미만 제조 중소기업에 장려금 지원

선정 기준

초등학부모 근로자 10시 출근제(1시간 단축근무)를 도입한 전북 도내 50인 미만 제조 중소기업에 장려금 지원

📝 신청 방법

본인 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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