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이사비 지원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의 조속한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이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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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전세피해확인서(HUG)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국토부)을 발급받은 자
피해자
지원 내용
최대 160만 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피해주택에서 도내에 소재한 주택으로 이사 후 도 및 시군에 신청 도 : 정읍,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전북특별자치도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세피해확인서(HUG)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국토부)을 발급받은 자. (피해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피해주택에서 도내에 소재한 주택으로 이사 후 도 및 시군에 신청 도 : 정읍,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806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특별법) 되거나 전세피해확인서(HUG)를 발급받은 자로 도내 피해주택에서 도내 주택*으로 이전한 세대(전입신고 必)
(지원내용) 가구당 이사비 160만 원 한도 실비 지원(1회에 한함) * 필수경비 및 부대경비 지원
(필수경비) 포장 또는 용달 이사(사다리차 이용 포함)
(부대경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입주 청소비
(지원방법) 신청인이 이사비 先납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신청인 계좌로 직접 後입금

🙋 지원 대상

전세피해확인서(HUG)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국토부)을 발급받은 자

선정 기준

전북특별자치도내 주민등록거주자 중 전세피해확인서(HUG)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국토부)을 발급받은 자가 피해주택에서 도내 주택으로 이전한 경우 이사비 지원

📝 신청 방법

피해주택에서 도내에 소재한 주택으로 이사 후 도* 및 시군**에 신청 * 도 : 정읍,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시군 : 전주, 군산, 익산, 남원, 완주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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