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기타

임신출산 가정 가사돌봄 지원

지역에 활력을 증진하고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저출생 대응 신규 정책 추진 임신, 출산가정에 가사도우미를 지원하여 가사부담 완화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단양군에 주소를 둔 임신부 및 출생가정(임신 ~ 출생 2년) 외국인의 경우
임신·출산
지원 내용
기타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방문 신청
  • 임신출산가정 가사돌봄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에 구비서류 가지고 방문하여 접수
충청북도 단양군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단양군에 주소를 둔 임신부 및 출생가정(임신 ~ 출생 2년) 외국인의 경우. (임신·출산)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청. 임신출산가정 가사돌봄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에 구비서류 가지고 방문하여 접수. (접수: 충청북도 단양군)

소관 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288
지원 형태
기타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가사돌봄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단양군에 주소를 둔 임신부 및 출생가정(임신 ~ 출생 2년)*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상의 등록체류지를 단양군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경우 지원

선정 기준

대상:임신, 출산 후 2년 이내 가정 (당초 출산 후 1년에서, 1차 변경 요청 시 2년 이내로 협의)
내용:가사돌봄 서비스 지원 연 24회 이하 (기존 연 10회 이하)
기준
  •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상의 등록체류지를 단양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 대상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수탁사업자의 서비스 제공가능 한도 내 수혜자 선정(연간 총 24회 이하) (당초 연간 총 10회 이하)

2026년 기준 지역 내 서비스 제공 가능 인력 사전조사 결과 가용인원 약3명 / 1일 1회 출장 기준 인당 20회, 총 60회 출장가능 / 2026년 월 2회 출장 기준 30가구 이상 선정예상(수혜가구 당 연 24회 이하 한도 지원)

수혜자 자부담:6,000원(1회 서비스 제공비용 60,000원의 10%)
  •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 다자녀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의 경우 자부담 면제(추가설명자료)- 2025년 사업 성과평가 결과 관내 서비스 신청 가능 가구 (약7~80가구)중 20여 가구가 신청하였으며, 서비스 이용자 대상으로 3회 이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78%가 '만족'이상으로 응답하며 사업의 효과성과 정책 수요가 확인되었음
  • 아울러 만족도 조사 시 제기된 건의사항의 대부분은 "매주 1회 정도 정기적인 서비스 이용을 원한다", "이용 횟수가 늘어났으면 좋겠다" 등 이용 횟수 확대에 대한 의견이었으며 이는 현행 연 10회 지원으로는 임신출산 및 초기 양육기에 집중되는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함.- 이에 사업 시행 이후 확인된 주민 수요와 정책 효과성을 고려할 때, 서비스 이용 가능 횟수를 연 24회로 확대하여 우리군의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임신출산 가정의 실질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신청 방법

임신출산가정 가사돌봄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에 구비서류 가지고 방문하여 접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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