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완화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율 제고 및 저출생 극복에 기여
기본요건 - 주민등록상 세대구성원 모두 혼인 신고일로부터 공고일까지 전국기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가구 ※ 분양권. (수급자·차상위, 청년)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ㆍ접수. (접수: 충청북도 충주시)
※ 분양권, 입주권이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정 거주기준
※ 유자녀 가구 : 자녀 모두 동일 주소 등재 혼인기준
※ 1986년생 ~ 2007년생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주택기준
※ 분양권, 입주권이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정 거주기준
※ 유자녀 가구 : 자녀 모두 동일 주소 등재 혼인기준
※ 1986년생 ~ 2007년생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주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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