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사업 공고일 기준 현재 충남거주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신청제외대상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한 경우 ∙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 등에 참여한지 만 5년이 넘지 않은 기존 참여자
본인 및 가족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한 경우 ∙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참여한지 만 5년이 넘지 않은 기존 참여자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중복신청 불가 가구원 범위 :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