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어린이집 필요경비는 부모 자부담으로 지출하여 경제적인 부담이 높다는 점에서 2세반 영아에게도 필요경비 중 현장학습비를 지급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아동 보육의 질 개선에 기여
중구 관내 어린이집 재원 중인 2세반 아동 대상입니다. / 어린이집에 직접 필요경비(현장학습비) 납부한 경우. (아동·양육 가정)
어린이집에 필요경비(현장학습비) 직접 납부한 경우, 어린이집에서 신청서 및 동의서 제출 시, 어린이집에서 구청으로 명단 제출. (접수: 대전광역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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