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군포시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치매환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득에 따른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고 누구나 부담 없이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 노후의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수급자·차상위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최대 36만 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방문·우편·팩스 신청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경기도 군포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급자·차상위·국가보훈대상자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우편·팩스 신청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접수: 경기도 군포시)

소관 기관
경기도 군포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537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지원내역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등), 급여 항목 중 전액 본인부담은 제외
지원금액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해당 지원 금액 한도 내 일괄 지급을 원칙으로함

🙋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군포시에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중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한 자1. 군포시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2.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자3.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 단, 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부의 의료제도로 진료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치매치료비대상자선정에서 제외
  • 만 65세 이상 대상

선정 기준

군포시 주민등록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치매치료제 성분)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F01)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아래 혈관성치매 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4.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인 경우 <군포시 확대 지원 대상>* 단, 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부의 의료제도로 진료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치매치료비대상자선정에서 제외

보건복지부 「치매정책 사업안내」 준용, 소득기준 외 기타 기준은 기존 제도와 동일1.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2.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3. (치료기준) 아래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신청 방법

군포시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신청서류>1. 지원신청서2. 소득재산조사 동의서3.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 대상자와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단, 치매공공후견을 받고 있는 피후견인의 경우 본인 계좌로 지급(가족계좌 지급 불가) ※ 해약계좌, 압류계좌, 타행이체 거래불가계좌,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은 등록불가4. 신청일로부터 직적 1년 이내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질병분류코드와 처방약제명(약품명)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입원화자의 경우 약품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5.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시스템 조회로 제출 생략 가능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받을 것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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