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치매환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득에 따른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고 누구나 부담 없이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 노후의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수급자·차상위·국가보훈대상자 대상이에요.
방문·우편·팩스 신청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접수: 경기도 군포시)
※ 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해당 지원 금액 한도 내 일괄 지급을 원칙으로함
※ 보건복지부 「치매정책 사업안내」 준용, 소득기준 외 기타 기준은 기존 제도와 동일1.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2.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3. (치료기준) 아래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