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출산가정의 주택구입(전세) 대출자금의 이자비용 지원으로 안정적 지역정착 및 인구유입 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혼부부 또는 출산가정-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일 것- 거주 주택 제외. (수급자·차상위, 임신·출산)
방문 신청.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접수: 경상남도 함양군)
※ 지원 제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자매 등과 매매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주택구입(전세)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그 밖에 주택구입(전세) 대출이자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 제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자매 등과 매매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주택구입(전세)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그 밖에 주택구입(전세) 대출이자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