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사람, 부모가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부모의 전입신고일자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
📝 신청 방법
❍ 지원 유형 : 현금 및 지역화폐 ❍ 지원 수준 - 1인 1백50만원(다태아의 경우 50만원 가산지급) - 산후조리원 이용유무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 - 이용기간 : 산후 6개월 이내 ❍ 사용처 지정 및 확대 - 산후조리원 비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90%까지 - 산후 의료기관 (한의원, 치과 포함) 및 약국 이용료 - 산후운동 및 피부관리 비용 (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제외) - 산후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영양제 및 건강기능 식품구입 - 산후 건강관리(모유수유 등) 관련 용품 구입 - 산후조리를 위한 식품구입 : 미역, 육류 등 - 기타 산후조리 및 건강 개선에 필요한 비용 ❍ 지급 방법 - 증빙서류에 의한 현금지급 - 지역화폐(모바일 포함) 지급 ❍ 지원 절차 :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신청 → 대상 자료 검토 →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