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생활안정

횡성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조회수 1,136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기업] -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게 3,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사업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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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소속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
  • 공제가입 기업에 재직 중인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 신청일부터 해지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횡성군이며, 해당 기업에 계속 재직이 가능한 자
  • 기업의 공제가입 승인을 받은 자

※ 소상공인 포함

※ 지원 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횡성군 내로 되어 있어야 함[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제외

지원 내용

3,000만 원 지원
현금 지급
월50만원(기업15, 근로자15, 횡성군20)을 5년 간 적립 후 만기 시 적립금 3,000만원과 공제부금 이자를 근로자에게 지급

선정 기준

경쟁 선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소속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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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소속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
  • 공제가입 기업에 재직 중인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 신청일부터 해지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횡성군이며, 해당 기업에 계속 재직이 가능한 자
  • 기업의 공제가입 승인을 받은 자

※ 소상공인 포함

※ 지원 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횡성군 내로 되어 있어야 함[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제외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https://gwwell.kr/hoengseong)
  • 횡성군 일자리 안심공제 홈페이지(https://gwwell.kr/hoengseong)
원문 전체 보기
횡성군 일자리 안심공제 홈페이지(https://gwwell.kr/hoengseong)

문의처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공고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지 않아요. 위 기관 대표번호로 전화해 담당 부서를 찾으면 됩니다.
복지 서비스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어디에 물어볼지 모를 때: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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