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 만기시 저축장려금을 지급하여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저축 의욕을 높여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에 기여합니다.
농업인(임업인 포함), 어업인으로 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일반 농어민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 국민건강보험 미대상자인 농어민 (의료급여수급권자,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수급자·차상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금융위원회)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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