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된 수권유족(권한을 부여받도록 특별히 지정한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제사 주관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수권자와 협의를 거친 후 제사 주관자에게 지급합니다. 국적상실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상속인)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국가보훈부)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7,411회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사망한 독립유공자 기일에 제수비 35만원을 지급합니다.
🙋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된 수권유족(권한을 부여받도록 특별히 지정한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제사 주관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수권자와 협의를 거친 후 제사 주관자에게 지급합니다.
국적상실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보훈관서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보훈관서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보훈관서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보훈관서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