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에 고효율 조명기기(LED) 무상교체로 전기요금을 줄이고 전력수요 절감에 기여합니다.
(급여의 종류)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주택.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단지 단위로 협약 체결 후 지원 가능하며. (수급자·차상위, 취약계층)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에너지재단에서 보장 결정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기후에너지환경부)
※ 교체비용 100% 무상지원(조명 교체 공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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