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상시현금

(북한이탈주민)교육비 지원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청년(만 19~34세) 대상
다문화·북한이탈청년
지원 내용
50% 지원
  • 중·고등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를 면제합니다.
  • 사립대 해당 학교가 보조금지급신청서(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남북하나재단에 제출하면
  • 대학 등에서 최초(처음)로 입학 또는 편입학 날로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합니다.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통일부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청년(만 19~34세) 대상. (다문화·북한이탈, 청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통일부)

소관 기관
통일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7,373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중·고등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를 면제합니다. 국·공립대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면제합니다. 사립대 해당 학교가 보조금지급신청서(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남북하나재단에 제출하면, 하나재단에서 50% 지급 보조합니다. 대학 등에서 최초(처음)로 입학 또는 편입학 날로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합니다. * 의학, 약학, 치의학, 수의학, 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하므로 6년의 범위내에서 8학기를 초과한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청년(만 19~34세) 대상

선정 기준

중·고등학교, 대학등의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수업료 등 : 면제
  •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사립학교는 제외 대학등의 입학금, 수업료등:국공립은 면제, 사립은 반액 보조 가. 대학등의 범위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능대학 포함 나.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만 해당 지원제한(사립대학에 한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직전 학기 평균성적이 100점 만점 중 연속 2회 70점(C학점) 미만인 사람은 당해학기 보조 제한

지원 제외 기간도 지원 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에 포함

제적/자퇴 이후(동 대학에) 재입학하거나, 타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도 이전 학교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적용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남북하나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전화 문의

1577-6635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분야 지원금
상시상품권·이용권보육·교육
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3~5세 교육비) 국/공립 월 100,000원, 사립 월 280,000원 (3~5세 방과후 과정비) 국/공…
🏛️ 교육부
상시현금 지급보육·교육
부모급여 지원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 보건복지부
상시상품권·이용권보육·교육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 면제합니다. 방과후 활동 지원을 위해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교육부
상시상품권·이용권보육·교육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502,…
🏛️ 교육부
상시현금 지급보육·교육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
🏛️ 교육부
상시물품 지원보육·교육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초중고 1세대에 PC 1대를 현물로 지원합니다. 초중고 1세대에 월 1회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합니다. (무료…
🏛️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