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청년(만 19~34세) 대상. (다문화·북한이탈, 청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통일부)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 지원 제외 기간도 지원 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에 포함
※ 제적/자퇴 이후(동 대학에) 재입학하거나, 타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도 이전 학교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적용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