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4세의 학교밖 청소년을 지원합니다.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아동·양육 가정)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성평등가족부)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4,226회
지원 형태
기타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지원) 초기개별상담을 통해 개인별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고 필요 시 심층 상담 등 연계 지원
(학업지원) 학습동아리, 멘토링, 검정고시, 대학입시설명회 등 학력취득 및 상급학교 진학지원
(진로지원) 진로탐색, 진로체험 등을 돕는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자립‧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일경험을 제공하는 자립‧취업 서비스 지원
(건강지원) 무료 급식 및 건강검진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지역에 따라 제공서비스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9~24세의 학교밖 청소년을 지원합니다.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