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사, 일반학교 교사 등을 지원합니다.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장애인, 아동·양육 가정)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에서 조사. (접수: 교육부)
소관 기관
교육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7,455회
지원 형태
기타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특수교육 교수-학습 콘텐츠를 개발하여 사이트 운영합니다.
🙋 지원 대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사, 일반학교 교사 등을 지원합니다.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선정 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① 시각장애
② 청각장애
③ 지체장애
④ 지적장애
⑤ 자폐성장애
⑥ 정서행동장애
⑦ 의사소통장애
⑧ 학습장애
⑨ 건강장애
⑩ 발달지체
⑪ ①~⑨ 장애가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 참고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
📝 신청 방법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에서 보장 결정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에 이의 신청 접수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당 없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