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상시기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면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교육지원대상자의 중·고·대학
  • 의 교육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 국가유공자 본인, 자녀, 배우자(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에 한함)
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중,고등학교 면제증명 : - 대학교 면제증명 :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 손자녀 등)
  •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대상은 관할보훈지청에 제출하여 국가보훈부장이 고시한 생활수준 이하에 해당될 경우
  •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신청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교육지원대상자가 부담한 교육비를 보전합니다.
기타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가보훈부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교육지원대상자의 중·고·대학. 의 교육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국가유공자 본인, 자녀, 배우자(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에 한함).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국가보훈부)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8,560
지원 형태
기타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수업료 면제) 아래 교육기관에 대한 수업료를 면제합니다.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면제절차:보훈지청방문 또는 민원24로 발급한 면제증명서를 해당 학교에 제출
  • 중,고등학교 면제증명:「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대학교 면제증명:「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 배우자) 또는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자녀, 손자녀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대상은 관할보훈지청에 「교육지원신청서」제출하여 국가보훈부장이 고시한 생활수준 이하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수업료 국비보전)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신청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교육지원대상자가 부담한 교육비를 보전합니다. 신청방법 : 등록결정후 관할 보훈지청에 구비서류 첨부하여 「수업료 등 지급신청서」제출 (외국교육기관 수업료 보조) 국내소재 외국인학교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에 재학하는 교육지원대상자 부담 학비를 보조합니다.

고등학교는 국내 일반고등학교 평균수업료, 대학교는 국내 사립대학평균수업료를 고려한 처장이 고시한 금액보조 신청방법 :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제출

🙋 지원 대상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교육지원대상자의 중·고·대학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의 수업료 등을 면제합니다.
  • 국가유공자 본인, 자녀, 배우자(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에 한함)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자녀, 배우자(재해사망군경, 재해사망공무원에 한함)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및 자녀
  • 5·18 민주유공자 본인, 자녀, 배우자(5·18민주화운동사망자또는 행방불명자에 한함)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자녀, 배우자(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에 한함)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하는 대상은 관할 보훈지청에 「교육지원신청」을 하여 국가보훈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소득 이하에 한하여 교육지원 실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교육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교육지원대상자

생활수준고려대상 : 무공,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본인 및 자녀, 2012.7.1일 이후 등록한 7급 상이자의 자녀

2012.7.1일 이후 등록한 자녀는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교육지원대상자

생활수준 고려대상 : 7급 상이자의 자녀

자녀는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5의 교육지원대상자

생활수준 고려대상 : 2016.6.23일 이후 등록한 경도자의 자녀

2012.7.1일 이후 등록한 자녀는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교육지원대상자

생활수준 고려대상 :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및 자녀, 2016.6.23일 이후 등록한 5.18부상자 12·13·14등급자의 자녀

2016.6.23일 이후 등록한 자녀는 만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교육지원대상자

생활수준 고려대상 : 2016.6.23일 이후 등록한 특수입무공로자 본인 및 자녀

2016.6.23일 이후 등록한 자녀는 만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학교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전화 문의

1577-0606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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