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청소년쉼터 퇴소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중 또는 사례관리가 종료된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합니다.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경우
  •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아동·양육 가정청년
지원 내용
최대 50만 원
  • 월 50만 원, 최장 5년을 지원합니다.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성평등가족부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경우.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아동·양육 가정, 청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성평등가족부)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7,942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월 50만원, 최장 5년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은 사례관리 종료일을 의미함 ** 다만,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요건 충족 시 사례관리 중에도 신청 및 지급 가능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경우 '24년 1월 이후 요건에 해당하게 된 자에 한함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청소년자립지원관과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쉼터(일시이동형 제외) 보호기간 필요
  • 청년(만 19~34세)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전화 문의

1388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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