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쉼터 퇴소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중 또는 사례관리가 종료된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합니다.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경우.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아동·양육 가정, 청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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