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상시이용권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야간연장, 휴일, 24시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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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는 0~2세 종일반 보육료(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가능)
  •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 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연장 보육료에 한해 지원 가능
  • 복지카드 미소지자인 취학 장애아동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통지서 제출시 8세까지 지원
장애인수급자·차상위
지원 내용
최대 28만 원
  • 야간연장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시간당 5,000원 ※ 아침, 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 지원 한도는 월 60시간으로, 2026년 3월부터 지원한도 폐지
상품권·이용권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교육부
02-6222-6060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는 0~2세 종일반 보육료(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가능).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 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연장 보육료에 한해 지원 가능. 복지카드 미소지자인 취학 장애아동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통지서 제출시 8세까지 지원.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접수: 교육부)

소관 기관
교육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09,677
지원 형태
상품권·이용권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야간연장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 단가 :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일반 아동: 시간당 4,000원 장애 아동: 시간당 5,000원

아침, 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기준 시간 : 평일 : 19:30~24:00, 토요일 : 15:30~24:00 지원 한도는 월 60시간으로, 2026년 3월부터 지원한도 폐지 이용히간 계산방법 :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야간연장보육 이용일의 등·하원시각을 시·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 <예시> 19:30~20:30 사이에 하원 시 이용 시간은 1시간, 20:30~21:30분 사이에 하원 시 이용시간은 2시간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 불가 유치원에서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19:30 이전에 야간연장어린이집으로 등원 시, 19:30까지의 이용시간에 대해 전액 부모의 자부담으로 이용료 수납 가능, 수납액은 부모와 상의하여 결정. 19:30 이후에 대해서는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함 야간12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단가:2026년 보육사업안내 만0세&sim;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2010.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12시간보육을 할 수 있으며 야간12시간보육료의 지원이 가능 기준시간 : 19:30~익일 07:30 지원기준: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12시간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음(취학아동은 야간12시간보육료 지원 불가)

시군구청장은 아동을 어린이집에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별 아동에 대한 사례별 관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24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단가:2026년 보육사업안내 만0세&sim;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2010.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을 할 수 있으며, 24시간 보육료 지원 가능 기준시간:07:30~익일 07:30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12시간보육(19:30~익일 07:30) 동시 이용 지원기준: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휴일(토요일제외)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기준단가:정부지원 일 보육료&times;150%지원

일 보육료:정부지원단가*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 예시) 2일 이용한 만3세아의 보육료 지원 &rarr; 지원액: 280,000원* 2/26(일) x 150% = 32,310원(원단위 절삭)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times;100%지원 기준시간 :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 지원 대상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는 0~2세 종일반 보육료(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가능),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전) 지원 아동을 지원합니다.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 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연장 보육료에 한해 지원 가능 복지카드 미소지자인 취학 장애아동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통지서 제출시 8세까지 지원 야간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원장 겸 교사의 자녀는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야간12시간 보육료는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취학아동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24시간 보육료는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을 지원합니다.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전화 문의

02-6222-6060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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