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았거나. 중증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을 의미.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고용노동부)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8,292회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월 7만원 범위 내에서 출퇴근비용을 지원합니다. (실비지원)
대중교통, 자가용주유비 등 교통비 용도로 사용 가능
국가로부터 동일한 성격의 유사중복적 지원금을 받는 경우 지원 예외
🙋 지원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았거나, 중위소득 50%이하인 자(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을 의미
선정 기준
지원대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보장 결정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