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나 사업주 단체를 지원합니다.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아동·양육 가정, 사업자·기업)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고용노동부)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5,703회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설치비 : 시설전환 소요비용의 60%~90% 지원
대규모기업:단독형(3억), 공동형(6억) / 우선지원대상기업 : 단독형(4억), 공동(10억~20억) 한도에서 지원- 단, 시설매입비는 우선지원대상기업만 40% 한도에서 지원
교재·교구비 : 소요비용의 60%~90%
신규:대규모기업(5천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7천만원) / 교체비 : 3천만원 한도에서 지원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조리원 1인당 월 60만원(중소기업 월 138만원) 한도로 월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월 200~520만원 한도로 보육아동의 현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 대상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나 사업주 단체를 지원합니다.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교재교구지원)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교재교구지원)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교재교구지원)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교재교구지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교재교구지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