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상시현금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합니다.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나 사업주 단체를 지원합니다.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아동·양육 가정사업자·기업
지원 내용
최대 7,000만 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전환 소요비용의 60%~90% 지원
  • 단독형(3억), 공동형(6억) / 우선지원대상기업 : 단독형(4억), 공동(10억~20억) 한도에서 지원- 단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고용노동부
02-2670-0410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나 사업주 단체를 지원합니다.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아동·양육 가정, 사업자·기업)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고용노동부)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5,703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설치비 : 시설전환 소요비용의 60%~90% 지원
  • 대규모기업:단독형(3억), 공동형(6억) / 우선지원대상기업 : 단독형(4억), 공동(10억~20억) 한도에서 지원- 단, 시설매입비는 우선지원대상기업만 40% 한도에서 지원 교재·교구비 : 소요비용의 60%~90%
  • 신규:대규모기업(5천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7천만원) / 교체비 : 3천만원 한도에서 지원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조리원 1인당 월 60만원(중소기업 월 138만원) 한도로 월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월 200~520만원 한도로 보육아동의 현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 대상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나 사업주 단체를 지원합니다.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교재교구지원)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교재교구지원)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교재교구지원)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교재교구지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교재교구지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전화 문의

02-2670-0410~9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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