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 휴가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단태아 : 우선지원 대상기업 90일, 대규모기업 30일 지원
미숙아 : 우선지원 대상기업 100일, 대규모기업 40일 지원
다태아 : 우선지원 대상기업 120일, 대규모기업 45일 지원
지원액 : 통상임금 100% 지원(상한액 월 최대 21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로 출산일 직전 1년(또는 18개월*)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지급합니다.* 출산일 현재 피보험 상실된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출산일 직전 18개월간 월평균 보수로 산정
지원기간 : 출산 전후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지원액 : 상한 월 210만원, 하한 (예술인) 월 60만원/(노무제공자) 월 80만원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최대 1년간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80% 지원(상한액 250만원/하한액 70만원)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모 각각의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원(상한액 250~450만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30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20만원, 하한액 50만원) × 10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10)/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20일분 지급(상한액 1,684,210원, 하한액 최저임금)
난임치료휴가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분 지급(상한액 168,440원, 하한액 최저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