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징용당한 사할린한인을 대상으로 영주귀국 대상자를 선정하여 귀국 및 정착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영주 귀국 사할린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 (외국인·귀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재외공관에서 ‘서비스 신청’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보건복지부)
※ 2024.7.17. 개정 「사할린동포법」 시행 이후 : 사할린한인 1세,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