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위기아동 가정보호 및 전문가정위탁 사업에 참여하는 가정에 아동 보호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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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위기아동 가정보호 및 전문가정위탁 책정 시 최초 1회 지원합니다.
  •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만 6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 보호대상아동 중 2세 이하 영아, 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
장애인아동·양육 가정
지원 내용
최대 100만 원
  • 위기아동 가정보호 및 전문가정위탁 책정 시 아동용품구입비 100만 원을 1회 지급합니다.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조사
보건복지부
02-6454-8500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위기아동 가정보호 및 전문가정위탁 책정 시 최초 1회 지원합니다.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만 6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보호대상아동 중 2세 이하 영아, 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 (장애인, 아동·양육 가정)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조사. (접수: 보건복지부)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3,328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위기아동 가정보호 및 전문가정위탁 책정 시 아동용품구입비 100만원을 1회 지급합니다. 단, 기존에 다른 아동을 위기아동 가정보호 또는 전문가정위탁으로 보호하여 아동용품구입비(국비)를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가정은 5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위기아동 가정보호 및 전문가정위탁 책정 시 최초 1회 지원합니다. (위기아동 가정보호)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만 6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전문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중 2세 이하 영아, 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전문적 보호 필요 아동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선정 기준

위탁가정 요건(전문위탁부모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가정위탁(공통 기준) 각 기준을 충족 가정위탁보호자 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충족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1항・제33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에서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신청 방법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전화 문의

02-6454-8500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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