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18세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단,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이하)와 중복 지원 불가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수급자·차상위, 아동·양육 가정)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성평등가족부)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59,202회
지원 형태
상품권·이용권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기초학습과 진로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18세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단,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이하)와 중복 지원 불가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