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 운영하는 '생활안정' 분야 지원사업이에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아래 지원 대상 항목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6,752회
지원 형태
상품권·이용권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일정기간(30일) 이상 해당 군 주민등록 거주자 대상 개인당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합니다.
🙋 지원 대상
시범사업 대상지역 10개 군(연천, 정선, 옥천, 청양, 장수, 순창, 곡성, 신안, 영양, 남해)에서 실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