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보 및 지속 납입 독려를 통한 노후 소득의 보장을 강화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대상이 되며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종합소득 연 1,680만원 미만(사업+근로소득 제외). (수급자·차상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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