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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90개소)을 통해 상담, 의료, 법률, 직업훈련 등을 피해회복 및 자립·자활 등 통합적 지원을 통하여 성매매로의 재유입 방지 및 사회복귀를 지원합니다.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제4호에 의거 성매매피해자 등에게 자활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 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질병·질환자피해자
지원 내용
개별/집단 상담, 기타 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상담 제공
  • 자립/자활지원 :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각종 질병 치료비, 선불금 등 법률 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 지원, 직업 훈련
  •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쉼터) 및 그룹홈 운영, 성매매집결지 현장 상담소 및 열린터 운영 등
현금 지급기타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성매매 방지
성평등가족부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제4호에 의거 성매매피해자 등에게 자활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질병·질환자, 피해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성매매 방지. (접수: 성평등가족부)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291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전문상담 : 개별/집단 상담, 기타 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상담 제공 자립/자활지원 :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각종 질병 치료비, 선불금 등 법률 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 지원, 직업 훈련 및 진학/기술교육 지원, 피료/회복프로그램 운영 등 구조 및 보호 :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쉼터) 및 그룹홈 운영, 성매매집결지 현장 상담소 및 열린터 운영 등

🙋 지원 대상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의거 성매매피해자 등에게 자활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다.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ㆍ유인된 사람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 만 65세 이상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시설 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시설 및 시 군구 관련 사업 부서 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시설 및 시 군구 관련 사업 부서 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시설 및 시 군구 관련 사업 부서 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시설 및 시 군구 관련 사업 부서 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전화 문의

1366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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