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기간 확인현금(장학금)

저소득층 대학생 거주비 지원

○ 월 최고 한도액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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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4년제·전문대 / 대학 2~8학기 이상·신입생 / 전 계열
  • ○ 부·모와 본인이 공고일 현재 철원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 ○ 부동산 임대차(전·월세) 계약자
수급자·차상위학생
지원 내용
최대 30만 원
  • 월 최고 한도액 30만 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연 1회 정기 모집 · 최근 회차 2026.4 마감(올해 일정은 기관 공고 확인)
기간 확인 필요
신청 방법·문의
온라인 신청 (전세)
재단법인 철원장학회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4년제·전문대 / 대학 2~8학기 이상·신입생 / 전 계열. ○ 부·모와 본인이 공고일 현재 철원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 부동산 임대차(전·월세) 계약자. (수급자·차상위, 학생)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 신청 (전세). (접수: 재단법인 철원장학회)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접수 기관
재단법인 철원장학회
신청 기한
연 1회 정기 모집: 최근 회차 2026.4 마감(올해 일정은 기관 공고 확인)
조회수
0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한국장학재단(학자금지원정보)

지원 내용

월 최고 한도액 30만원

🙋 지원 대상

대상: 4년제·전문대 / 대학 2~8학기 이상·신입생 / 전 계열
  • ○ 부·모와 본인이 공고일 현재 철원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 ※ 기관확인필요
  • ○ 부동산 임대차(전·월세) 계약자 및 기숙사 입사자○ 대학생 본인이 주택임대차 계약으로 인해 주소변동의 필요성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타지역에 주소를 두어도 장학금 신청가능※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 참고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주거급여수급자 및 저소득 차상위계층의 자녀 또는 본인으로 부동산 임대차(월세) 계약자 및 기숙사 입사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주거급여수급자 및 저소득 차상위계층의 자녀 또는 본인으로 부동산 임대차(월세) 계약자 및 기숙사 입사자

📝 신청 방법

· ※ 기관확인필요 · ○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재학증명서○ 월세(전세) 납입 내역이 있는 통장 사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 참고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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