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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

기업이 (학습)근로자를 채용하여 체계적인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고 훈련 종료 후 역량을 평가하여 국가자격, 학력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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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국적자 중 재외동포(F4),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이외의 비자를 소지한 근로자
  • 훈련 수준별)학위) 최저 학력
  • 훈련 수준별)학위) 필수 전공
다문화·북한이탈외국인·귀화
지원 내용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지원
교육·상담
신청 기간
계속
기간 확인 필요
신청 방법·문의
온라인 신청 (채용)
  • HRD-Net(직업훈련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 접수
한국산업인력공단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국적자 중 재외동포(F4),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이외의 비자를 소지한 근로자. 훈련 수준별)학위) 최저 학력. 훈련 수준별)학위) 필수 전공. (다문화·북한이탈, 외국인·귀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 신청 (채용). HRD-Net(직업훈련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 접수. (접수: 한국산업인력공단)

소관 기관
접수 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신청 기한
계속
조회수
1,456
지원 형태
교육·상담
출처
온통청년(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지원 내용

학습근로자
현장 훈련이 경험으로 업무 적응도 향상
공동훈련센터 등을 통한 현장외 훈련 연계(학위 취득 가능)
훈련 수료후, 학습근로자의 훈련성과 평가를 통해 도제자격 부여
학습기업
핵심인재 양성 및 직무와 인력간의 미스매치 해서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지원
학습도구지원·컨설팅

🙋 지원 대상

연령: 만 17~999세
  •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학습근로자가 동시에 고용되어 고용보험법 제18조에 따른 학습기업에서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예외)
일학습병행 훈련실시일 이전 1년 이내 채용된 근로자가 아닌 자. (1.고숙련자 양성을 위한 P-TECH, 고숙련마이스터 과정 별도 기준 2.재직자 대학연계형 과정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는 입사시기가 1/4분기(1~3월)인 경우에는 다음연도 3월, 4/4분기(10~12월)인 경우에는 다음다음연도 3월에 시작하는 과정에 참여 가능)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국적자 중 재외동포(F4),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이외의 비자를 소지한 근로자
  • □ 학력
비학위 과정:무관
학위 과정:훈련 수준별)학위) 최저 학력
전공요건
비학위 과정:무관
학위 과정:훈련 수준별)학위) 필수 전공
취업상태:선취업(학습근로계약 체결 조건)
특화분야:첨단산업
지정예외요건
월드클래스300, 명장기업, Best HRD기업, 강소기업, 혁신기업 등 대외적으로 기술력, 발전가능성, HRD우수성 등을 인정받은 기업
일학습병행 전문지원센터 추천기업,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기업군(특화업종(특구) 지원센터)에 대해 서는 상시근로자 5명까지 예외 적용 가능

선정 기준

학습근로자:학습근로자 선발/채용에 관한 사항은 학습기업의 자체적 채용절차 및 기준에 따름
학습기업:참여 신청 > 사전컨설팅(일학습병행 전문지원센터 매칭) > 서류/현장심사 > 학습기업 지정

📝 신청 방법

□ 학습근로자 ○ 기업이 학습근로자 모집(채용) 시 해당 기업에 참여 신청 ○ 일학습병행학습기업은 HRD-Net(https://www.hrd.go.kr/hrdp/gi/pgieo/PGIEO0470T.do)에서 확인 가능 □ 학습기업 ○ HRD-Net(직업훈련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 접수 ※ 단독기업형은 “훈련기관회원”으로, 공동훈련센터형은 “기업회원”으로 사이트 가입 후 신청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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