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생(만35세 이하) 및 대학원생(만40세 이하)에게 학자금(등록금)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연령: 만 1~35세
※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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