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아빠 육아 참여 및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하여 저출산 완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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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교사, 공무원, 자영업, 60세이상 고령 근로자 등 제외 대상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세종시에 되어 있는 경우
  •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고령층사업자·기업
지원 내용
최대 180만 원
  • (경제적 부담의 경감), (지원대상,지원기준)
  • 고용보험법 해당 특례적용자는 특례적용 기간 종료 후 아빠 장려금 지원 적용 ※ 교사, 공무원, 자영업
  • 월30만 원/ 180만 원 지급 (여민전 지역화폐)
현금 지급상품권·이용권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온라인·방문 신청 (읍면동)
  • 신청·접수→(시군구) 지원결정 및 지급→(시군구) 대상자 관리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세종특별자치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교사, 공무원, 자영업, 60세이상 고령 근로자 등 제외 대상.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세종시에 되어 있는 경우.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고령층, 사업자·기업)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방문 신청 (읍면동). 신청·접수→(시군구) 지원결정 및 지급→(시군구) 대상자 관리.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접수: 세종특별자치시)

소관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52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온통청년(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지원 내용

사업 개요
(사업근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세종특별자치시 아빠장려금 지원 조례」제4조 (지원대상,지원기준)
(사업기간) ‘22.1월~계속
(사업대상)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세종시에 되어 있는 경우
  •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해당 특례적용자는 특례적용 기간 종료 후 아빠 장려금 지원 적용 ※ 교사, 공무원, 자영업, 60세이상 고령 근로자 등 제외 대상
(신청기한) 육아휴직 중 신청 필수
(기타조건) 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휴직 급여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례적용대상자(특례기간중) 지급 제외)
(지원액) 월30만원/ 180만원 지급 (여민전 지역화폐)

🙋 지원 대상

※ 교사, 공무원, 자영업, 60세이상 고령 근로자 등 제외 대상
  •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세종시에 되어 있는 경우
  •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휴직 급여 특례적용 대상일 경우, 특례기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선정 기준

(지급) 매월 20일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익월 20일

📝 신청 방법

(읍면동) 신청·접수→(시군구) 지원결정 및 지급→(시군구) 대상자 관리 <오프라인 창구>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서, 육아휴직확인서, 육아휴직급여 결정통지서 <온라인 창구('24.11.01.개시)> ○ 정부24 (plus.gov.kr) 접속 → (검색창) 세종시 아빠장려금 → 신청하기 제출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신청서, 육아휴직확인서, 육아휴직급여 결정 통지서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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