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사람입니다. 급여마다 소득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안 돼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안내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생계급여 조건과 금액, 소득인정액 계산,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7월에 확정된 2027년 기준표도 함께 담았습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마다 정한 선을 넘지 않으면 수급자가 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가 기준입니다.
| 가구원 | 생계급여(32%) | 의료급여(40%) |
|---|---|---|
| 1인 | 820,556원 | 1,025,695원 |
| 2인 | 1,343,773원 | 1,679,717원 |
| 3인 | 1,714,892원 | 2,143,614원 |
| 4인 | 2,078,316원 | 2,597,895원 |
| 5인 | 2,418,150원 | 3,022,688원 |
| 6인 | 2,737,905원 | 3,422,381원 |
주거급여는 48% 이하(1인 123만 834원), 교육급여는 50% 이하(1인 128만 2,119원)입니다. 주거급여는 주거급여 가이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곧 최대 지급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기준액을 다 받고, 소득인정액이 있으면 그만큼 뺀 돈을 받습니다.
정부24 안내 예시로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인 1인 가구는 82만 556원에서 30만원을 뺀 52만 556원을 받습니다.
2026년부터 34세 이하 수급자는 일해서 번 돈에서 60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돈의 30%를 더 뺍니다. 복지부 예시로 월 100만원을 버는 30세 1인 가구는 소득이 28만원으로 계산돼 생계급여를 약 54만원 받습니다. 2025년까지는 29세 이하에게 40만원을 빼 줬습니다.
65세 이상 노인과 등록장애인은 번 돈에서 20만원을 빼고 나머지의 30%를 더 뺍니다. 그 밖의 수급자도 일해서 번 돈의 30%는 소득에서 빼 줍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장애수당 같은 가구 특성별 지출과 근로소득 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재산은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빼고 남은 금액에 한 달 환산율을 곱해 소득으로 바꿉니다. 기본재산액은 생활에 필요하다고 보고 계산에서 빼 주는 금액입니다.
| 사는 곳 | 기본재산액 |
|---|---|
| 서울 | 9,900만원 |
| 경기 | 8,000만원 |
| 광역시·세종·창원 | 7,700만원 |
| 그 외 지역 | 5,300만원 |
| 재산 종류 | 한 달 소득환산율 |
|---|---|
| 주거용 재산 | 1.04% |
| 일반재산 | 4.17% |
| 금융재산 | 6.26% |
| 자동차 | 100% |
사는 집은 서울 1억 7,200만원, 경기 1억 5,100만원 같은 한도까지 주거용 재산으로 봅니다.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빼고 계산합니다.
자동차는 차값 전부를 한 달 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 불리합니다. 2026년부터는 소형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됐거나 500만원 미만인 승합·화물차에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합니다. 다자녀 가구 자동차 기준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넓어졌습니다.
계산이 복잡하니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인지는 계산기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는 부모와 아들·딸 같은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며느리·사위)입니다. 생계급여는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3천만원이나 일반재산 12억원을 넘을 때만 수급자에서 빠집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따로 따집니다.
복지부는 올해 세울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7월에 밝혔습니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친족이나 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기도 합니다.
부양의무자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습니다.
생계급여는 매월 20일 수급자 명의 계좌로 들어옵니다.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앞당겨 주고, 명절 전에는 조기 지급하기도 합니다.
| 달 | 20일 | 들어오는 날(예상) |
|---|---|---|
| 10월 | 화요일 | 10월 20일(화) |
| 11월 | 금요일 | 11월 20일(금) |
| 12월 | 일요일 | 12월 18일(금) |
| 1월 | 수요일 | 2027년 1월 20일(수) |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692만 9,885원으로 6.70% 올랐습니다. 2015년 이후 가장 큰 인상 폭입니다. 급여별 비율은 2026년과 같아서 생계급여 기준도 함께 오릅니다.
| 가구원 | 2026년 | 2027년 |
|---|---|---|
| 1인 | 820,556원 | 875,533원 |
| 2인 | 1,343,773원 | 1,433,806원 |
| 3인 | 1,714,892원 | 1,829,789원 |
| 4인 | 2,078,316원 | 2,217,563원 |
| 5인 | 2,418,150원 | 2,580,166원 |
| 6인 | 2,737,905원 | 2,921,344원 |
1인 가구 최대 지급액은 약 5만 5천원, 4인 가구는 약 14만원 오릅니다. 지금 기준을 조금 넘어 탈락했다면 2027년 1월에 다시 확인해 볼 만합니다.
해산급여는 출생아 1명당 70만원, 장제급여는 사망자 1명당 80만원입니다. 상하수도 요금과 종량제 봉투 감면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생활요금 감면은 생활요금 감면 가이드에 모았습니다.
생계급여 가구에 임산부나 아동, 34세 이하 청년이 있으면 국산 농축산물을 사는 농식품바우처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바우처 가이드에 있습니다.
기준을 조금 넘는다면 차상위계층 지원을 확인해 보세요. 차상위계층 가이드에 조건과 혜택을 정리했습니다.
선정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 공제, 재산 기준, 보장 절차, 감면 제도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정책 안내(2026년 9월 23일 수정)로 확인했습니다. 2026년 제도 변경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년 1월 1일), 2027년 기준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년 7월 28일)로 확인했습니다. 지급 예시는 정부24 생계급여 안내, 매월 20일 지급은 보건복지부 조기 지급 보도자료, 결정 기한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로 확인했습니다. 확인일은 2026년 10월 1일입니다.
지금 이 조건에 맞는 지원금은 189건입니다. 정부·지자체 공고가 갱신되면 이 숫자도 함께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