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보호대상아동을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을 통해 가정위탁보호 중인 위탁가정에게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보호대상아동(부모의 사망, 학대, 경제적 빈곤 등으로 분리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을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을 통해 가정위탁보호 중인 위탁가정(지자체 심의 의결을 거쳐 만24세까지 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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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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