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95조의 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6+6육아휴직) 대상자는 특례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달 부터 지원
※ (제외대상)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공무원, 교직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 적용시점 : 2025. 1. 1.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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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챙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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