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1.제3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에게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센터에 갈 때는 신분증을 챙기세요.
이 공고에는 필요한 서류가 적혀 있지 않아요. 신청 전에 접수처(안양시 자치행정과 031-8045-2124)에 물어보세요.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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