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보육·교육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경기도 안양시 · 조회수 2,250회

경기도 안양시 1.제3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에게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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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학교 구분: 고등학생
  • 안양시 공고
원문 전체 보기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지원 내용

현금 지급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매년 3월말 기준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신청 기간

매년 6월, 매년 10월(상·하반기 각 1회)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통장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주민센터에 갈 때는 신분증을 챙기세요.

준비할 서류

이 공고에는 필요한 서류가 적혀 있지 않아요. 신청 전에 접수처(안양시 자치행정과 031-8045-2124)에 물어보세요.

전화 문의

안양시 자치행정과/031-8045-2124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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