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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보육·교육

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

경기도 남양주시 · 조회수 1,598회

경기도 남양주시 주소를 두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7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 대상 자녀 나이: 만 6~19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학교 구분: 초등학생
  • 남양주시 공고
원문 전체 보기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차상위계층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학령기(초등학생 ~ 고등학교)

지원 내용

7만 원 지원
현금 지급
지원내용:중증장애인의 학령기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를 지원
지원금액:학생 1인 월 7만원 이내(학원수강료가 7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금액만 지원)

신청 기간

결원 시 모집기간 내 신청(모집기간 확인 필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신규 신청 : 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 선정 후 : 매월 학원교육비 지급신청서, 수강료 납입 영수증

주민센터에 갈 때는 신분증을 챙기세요.

준비할 서류

이 공고에는 필요한 서류가 적혀 있지 않아요. 신청 전에 접수처(장애인복지과 031-590-2667)에 물어보세요.

전화 문의

장애인복지과/031-590-2667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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