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없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대전동부)를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에 의거 초·중·고·전공과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다음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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