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보육·교육

기숙형고 저소득층 기숙사비 지원

경기도교육청 · 조회수 1,541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에게 기숙형고 저소득층 기숙사비를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학교 구분: 고등학생
원문 전체 보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복지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차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학교장 추천 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 ‘학교장추천위원회’ 구성·심의·검증 후 학교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추천한 학생에 한함(학교장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과 객관적 증빙서류 첨부)

지원 내용

요금 감면
기숙형고교(경기도내 14교)에 다니는 기회균등대상자에게 기숙사 사용료 지원

※ 경기도 기숙형고등학교: 가평고(가평), 광주중앙고(광주), 덕계고(양주), 백암고(용인), 봉일천고(파주), 세종고(여주), 양평고(양평), 오남고(남양주), 장호원고(이천), 전곡고(연천), 평택여고(평택), 포천일고(포천), 하성고(김포), 화성고(화성)

신청 기간

학교에서 자체 수요조사 실시 후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소속교(기숙형고교 14개교)에서 학생 추천

준비할 서류

이 공고에는 필요한 서류가 적혀 있지 않아요. 신청 전에 접수처(학교교육정책과 031-249-0233)에 물어보세요.

전화 문의

학교교육정책과/031-249-0233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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