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를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중 기숙사 시설이나 통학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비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동행하는 보호자
※ 기타 자세한 제출서류는 소속 학교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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