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보육·교육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어린이과학관)

인천시설공단 · 조회수 4,425회

인천광역시민에게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어린이과학관) 비용의 50%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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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이용료 감면(50%)대상

  • 아동·양육 가정
원문 전체 보기
이용료 감면(50%)대상
  • 인천광역시민(거주지 확인 가능한 신분증, 등본 등 증빙자료 필수)
이용료 면제 대상
  • 국빈 및 그 수행자
  •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관련자 1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 교육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교원으로서 학교장의 협조요청이 있는 자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 내용

50% 지원 지원
기타
어린이과학관 이용료 감면(50%) - 인천광역시 시민 대상
어린이과학관 이용료 면제
  •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조례)로 정한 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insiseol.or.kr 열기

준비할 서류

이 공고에는 필요한 서류가 적혀 있지 않아요. 신청 전에 접수처(인천어린이과학관 032-456-2512)에 물어보세요.

전화 문의

인천어린이과학관/032-456-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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