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교통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한부모 가족 중고생 자녀(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시설수급자 제외)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수급자·차상위, 아동·양육 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 구군청 담당공무원이 신청 및 지급. (접수: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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