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근로자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아동·양육 가정)
온라인·방문 신청 (최초신청시 필요). (접수: 인천광역시 서해구)
※ 지급 대상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월 휴직일수만큼 일할계산 지급
※ 지급기간 중 육아휴직자와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서구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 간 경우 지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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