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소득기준 없음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임신·출산, 아동·양육 가정)
방문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 접수○ 제출서류 : 본인부담금. (접수: 충청남도 청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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