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평택시민의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지급
평택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시청 노인복지과, 안중·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및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 경기도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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