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화장 장려금 지원

화장 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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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장려금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전에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 관내사망자는 1구당 1,000,000원의 범위 내
  • 관외사망자는규정에 따른 화장시설 사용료
유족·상속인
지원 내용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면사무소에 신청 및 접수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려금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전에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관내사망자는 1구당 1,000,000원의 범위 내. 관외사망자는규정에 따른 화장시설 사용료. (유족·상속인)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면사무소에 신청 및 접수. (접수: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옹진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745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지급방법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송금(또는 계좌 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함

🙋 지원 대상

지원대상
장려금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전에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한다. 단,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
선정기준
관내사망자는 1구당 1,000,000원의 범위 내
관외사망자는「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른 화장시설 사용료

선정 기준

옹진군 관내에 6개월 거주를 하고 2. 실제로 화장장려금을 지출하여 영수증 제출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면사무소에 신청 및 접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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