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수급자·차상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육아휴직확인서. (접수: 경기도 여주시)
소관 기관
경기도 여주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462회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최대 5개월간 월 30만원씩 지급
🙋 지원 대상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6+6 육아휴직 특례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