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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상시현금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ㅇ 중증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의 경제적 부담이 현저히 높음에 따라, ㅇ 교통수당을 지원하여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최소한의 이동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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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장애인
지원 내용
최대 25,000원
  • 1인 월 25,000원 교통비 지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읍면동에서 신청 → 행정시로 신청서 접수 및 진달 → 분기별로 교통비 지급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읍면동에서 신청 → 행정시로 신청서 접수 및 진달 → 분기별로 교통비 지급.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3,457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지원금액:1인 월 25,000원 교통비 지원
  • 지급방법:분기별 본인 통장 입금원칙(3,6,9,12월)

🙋 지원 대상

중증장애인

선정 기준

제외대상 : 차량소유자*, 보장시설수급자**, 교도소·구치소 수용중인 자* 차량소유자 : 장애당사자 명의의 차량 소유 장애인(장애인 공동명의 소유 포함)** 보장시설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자

📝 신청 방법

읍면동에서 신청 → 행정시로 신청서 접수 및 진달 → 분기별로 교통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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