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을 가진 저소득층 환자들이 지속적인 치료를 위하여 도외 진료 시 교통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 희귀난치성 질환자 도외병원 수진 교통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수급자·차상위, 질병·질환자)
1) 신청장소 :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로 신청. 희귀난치성질환자 도외병원 수진 교통비 지원신청서.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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