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도외 병원 수진 교통비 지원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을 가진 저소득층 환자들이 지속적인 치료를 위하여 도외 진료 시 교통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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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희귀난치성 질환자 도외병원 수진 교통비 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수급자·차상위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 희귀난치성 질환자 도외병원 수진 교통비 지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1) 신청장소 :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로 신청
  • 희귀난치성질환자 도외병원 수진 교통비 지원신청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희귀난치성 질환자 도외병원 수진 교통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수급자·차상위, 질병·질환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1) 신청장소 :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로 신청. 희귀난치성질환자 도외병원 수진 교통비 지원신청서.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691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 희귀난치성 질환자 도외병원 수진 교통비 지원】
지원내용:도외병원 수진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예산범위내에서 년12회)

🙋 지원 대상

【 희귀난치성 질환자 도외병원 수진 교통비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선정 기준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만18세미만 아동환자, 80세이상 고령환자의 동반 보호자 1인

📝 신청 방법

1) 신청장소 :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로 신청 2) 구비서류 - 희귀난치성질환자 도외병원 수진 교통비 지원신청서 - 탑승권 또는 선박권(원본), 진료비계산서(원본) 3)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계좌에 직접 입금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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